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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 등기 해보기

주변이야기

by 힐둔 2022. 2. 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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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등기

 

2022년 1월에 이사가면서 셀프등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1차적인 이유는 영끌해서 돈이 없었고, 대출을 끼고 사지 않았기에 시도해볼만한 기회이기도 했다. 며칠 인터넷 찾아보고, 잔금일 움직일 동선을 미리파악한 후 어렵잖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매매 계약시에는 집주인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잔금 치를 때, 집주인은 근저당을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통 매매 계약시 특약으로 한줄 기입하기도 함), 아파트 잔금 비용으로 근저당을 말소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비용만 먼저 줘서 근저당을 없애고 근저당 해지 요청을 확인한 후에 잔금을 치르려고 했었다. 아니면 잔금 주고 같이 은행 가서 말소하는 것을 보든지.... 참 생각이 많았는데 다행 스럽게도 집주인이 근저당 해지까지 미리 해놓은 상황이라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래는 준비 및 납부해야할 서류이며 모든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가는게 원칙이지만 보통은 매수인쪽만 가기 때문에 매도인 인감날인된 위임장도 필요하다.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후에 같이 출력할 수 있다. 처음에 이걸 모르고 별도의 위임장 파일에 힘들게 작성했었다. 현명한 여러분은 그러지 말기를......

 

 

1)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

2)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3)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매수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e-Form)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 모든 정보를 입력 력 하게 되면 위임장도 같이 출력된다.
http://www.iros.go.kr/
  위임장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e-Form) 작성후에 선택해서 출력 가능. 
1 매매계약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매매 계약서 원본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관할 시/군/구청) 인터넷발급
(부동산에서도 챙겨줌)
등기소와 취득세 신고시 필요. 넉넉하게 3부 출력해서 갔으나 부동산에서도 2부를 줌. 아침에 일어나서 부동산 가기전에 취득세 신고를 먼저할 요량이라면 한부 정도 출력해놓으면 좋을 것 같음.

* 취득세 신고를 wetax (etax)로 하는 경우 폰 카메라로 찍어서 첨부.

https://rtms.molit.go.kr/index.do
3 토지 : 토지 대장등본
건물 : 건축물 대장등본
집합건물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인터넷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등은 안나와도 되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대로 출력하면 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9006&CappBizCD=13100000026

4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인 경우만) 해당사항없음  
5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혹시 몰라서 주민 번호 나오게 출력.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6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잔금일 당일 앱을 통해 신고 및 납부 후 등기소 PC에서 출력

잔금일 당일에 아래 사이트에서 취득세 신고 후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 가능. 앱으로도 가능함. 이후 등기소 PC에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하면 됨. 신고를 먼저하고 계약 마무리하고 등기소 가는 길에 납부해도 됨. 모든 건 앱으로 가능 !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은 폰 카메라로 찍어서 첨부 가능.

서울 : https://etax.seoul.go.kr/
서울이외 : https://www.wetax.go.kr/

* 일정 금액 이상은 분할납부 가능, 카드사 이벤트와 한도 확인해봐야 함. 카드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말 정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취득세는 신고 납부 원칙인 지방세이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어기거나 금액을 속이는 경우, 각각 20%, 40%의 가산세가  붙음.
7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 인터넷 http://nhuf.molit.go.kr/ 에서 납부액 계산 후 선호 은행 사이트에서 납부 및 채권매입 영수증 출력

*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시 본인 부담금만 납부 하면 됨. 처음 채권 금액에 깜놀 후 본인 부담금 확인 후 안도
8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인터넷 납부 & 발급 https://www.e-revenuestamp.or.kr/
9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인터넷 납부 & 발급 http://www.iros.go.kr/
10 신분증, 도장    

 

매도인

       
1 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인 정보가 기입된 부동산 매도용으로 준비
2 등기필정보 (구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됨,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 신분증,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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