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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전세 자금 대출 규제

주변이야기

by 힐둔 2021. 8. 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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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에 발표된 담보대출 및 갭투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회수 건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지금 내가 꼭 필요한 내용이라 실제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원본 문서를 발췌 했다.

 

요컨대 조정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입 의무가 생긴다. 20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1주택자가 새로운 전세대출을 시도할 수 없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3억 이상의 집을 매매 (등기)하게 되면 전세 자금 대출이 즉시 회수 된다. 조건을 확인해서 걸리는 경우라면 알아서 전세대출을 갚는게 좋을 듯 하다. 예외 조건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완료 했거나 전세대출 계약을 진행을 한 경우로 이 경우 즉시 회수는 되지 않고 전세 종료 시 이후 연장이 되지 않는다. 20년 7월 10일 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완료 했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 계약을 한 사람은 전세 대출이 가능한 것 같다. 이 건은 모두 아파트에 대해서만 해당 된다. 아래 발표한 내용을 잘 읽어보고 애매하다면 아래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 발표할 때에도 모르는 건 아래 번호로 물어보라고 했었다.

 

내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2020년 6월 25일에 전세연장 계약을하고 7월 13일에 전세 연장 대출이 시행되었다. 시행일인 7월 10일 이전에 전세 연장 계약을 했기에 입주권을 가진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되는 올해 말이 되어도 전세 자금 대출은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다. 물론 그 집에 살게 되는 경우 주소지가 이전 되기 때문에 전세를 갚긴 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HF) www.hf.go.kr

☎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담보대출  (20년 6/17대책)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21&id=95084016 

 

617 전세 자금 대출 규제


③ 전세자금대출 (20년 6/17대책)

  * 규제 시행 일자 : 2020년 7월 10일

 


제 목 :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0&id=95084132 

 

□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HF) www.hf.go.kr ☎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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