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리
종류지정권자지정기준분양가상한제국장공공택지 외의 택지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지역에 심의를거쳐 지정 투기과열지역중1.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2.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3. 전달부터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하는 지역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공통)투기과열지구국장시/도시사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주택에 대한 투가..
공인중개사 2차 공부/공법
2024. 10. 19.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