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지정권자 | 지정기준 |
분양가상한제 | 국장 | 공공택지 외의 택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지역에 심의를거쳐 지정 투기과열지역중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2.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3. 전달부터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하는 지역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공통) |
투기과열지구 | 국장 시/도시사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주택에 대한 투가기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1. 위 분양가상한제 3번 2.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1) 직전월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2) 사업계획승인건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 3.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1)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2)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
조정대상지역 | 국장 | 과열지역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 위축지역 :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 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 위의 분양가 상한제 3번 2)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 하는지역 1)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 2)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3)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
해제
(공통) 1. 지정권자는 필요없다고 인정 되면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한다.
(공통)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국장은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국장이 반기마다 지정의 유지여부를 재검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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