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전세 자금 대출 규제
2020년 6월 17일에 발표된 담보대출 및 갭투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회수 건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지금 내가 꼭 필요한 내용이라 실제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원본 문서를 발췌 했다. 요컨대 조정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입 의무가 생긴다. 20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1주택자가 새로운 전세대출을 시도할 수 없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에 3억 이상의 집을 매매 (등기)하게 되면 전세 자금 대출이 즉시 회수 된다. 조건을 확인해서 걸리는 경우라면 알아서 전세대출을 갚는게 좋을 듯 하다. 예외 조건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완료 했거나 전세대출 계약을 진행을 한 경우로 이 경우 즉시 회수는 되지 않고 전세 종료 시 이후 연장이 되지 않는다...
주변이야기
2021. 8. 6.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