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 등기 해보기
2022년 1월에 이사가면서 셀프등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1차적인 이유는 영끌해서 돈이 없었고, 대출을 끼고 사지 않았기에 시도해볼만한 기회이기도 했다. 며칠 인터넷 찾아보고, 잔금일 움직일 동선을 미리파악한 후 어렵잖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매매 계약시에는 집주인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잔금 치를 때, 집주인은 근저당을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통 매매 계약시 특약으로 한줄 기입하기도 함), 아파트 잔금 비용으로 근저당을 말소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비용만 먼저 줘서 근저당을 없애고 근저당 해지 요청을 확인한 후에 잔금을 치르려고 했었다. 아니면 잔금 주고 같이 은행 가서 말소하는 것을 보든지.... 참 생각이 많았는데 다행 스럽게도 집주인이 근저당 해지까지 미리 해놓은 상..
주변이야기
2022. 2. 5. 00:47